지난 1971년 1억원의 보증업무로 시작한 농신보는 40주년을 맞아 현재 4000억원 이상의 신규보증을 확대하며 지역 농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987년에는 농어촌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던 고금리 사채를 보유한 농어업인에 대해 신용보증 특별지원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폭설피해와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각종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등 농어업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충남농신보 역시 올해를 보증잔액 증대를 위한 원년으로 설정하고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전액보증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보증요율도 0.2%포인트 인하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현재 보증한도의 경우, 개인 및 단체는 10억원, 법인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이 필요한 농어업인이나 농업관련법인은 농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신청하면 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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