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배제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중 가구원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시장이나 시·군·구청장에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의 조정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총량인 전체의 28%를 유지하는 선에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기관추천 등 대상자 간 특별공급 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형별 최소 비율을 3% 이상으로 했다.
관련 기관의 추천을 통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10%였으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납북피해자도 포함시켰다.
또 철거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20세 미만 세대주(소년소녀가장)를 포함했다. ‘기관 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도 폐지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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