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총선을 앞두고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친결과 무허가 도장시설 등 유해가스 무단 배출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A업체는 금속제품 표면처리 공정에 강산인 황산, 인산 등을 다량 사용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제거를 위해 설치한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황산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었다.
또 금속제품 도장 B업체는 음식점과 불과 10여m 떨어진 창고에 무허가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금속표지판을 도색하고 있었으며, 제품 도색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과 유기용제 가스를 불법으로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적발됐다.
비금속광물제조 C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해 시설을 가동할 때마다 분진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구청에 통보해 사용중지나 폐쇄조치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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