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오병열)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입법절차가 완료된만큼 내달 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감면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관리 노력을 평가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진찰료 경감 대상은 '본태성 고혈압(I10)'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며, 진찰료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진찰료 경감은 외래진료로 한정되며, 질환관리 의사를 밝힌 다음날 진료부터 해당 질환을 주상병으로 해당 의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약 920원 가량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진찰료 경감과 별개로 공단은 환자 스스로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건강지원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사전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 신청을 하면 공단의 건강파트너로부터 개별상담 및 집단교육서비스, 맞춤형 교육용 책자 제공,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 서비스(문자)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하려면 가까운 공단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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