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능배 대전시 맑은물정책과장 |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란 지자체별로 오염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로 금강을 비롯한 영산강, 낙동강의 96개 단위유역(68개 지자체)으로 나누어 2004년부터 적용해 왔다. 즉,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국내 최초 활용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해 환경부가 첫 번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1단계(2004~2010)의 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 지자체 20곳이 할당부하량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오염총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구ㆍ의성(낙동강 수계), 청원ㆍ공주(금강수계) 및 광주ㆍ나주(영산ㆍ섬진강수계) 등의 지자체들이 3월부터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금지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됐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까지 개발과 환경보존은 별개의 위치에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환경개선보다 개발진행이 빠르게 진행된 지자체에 개발제한이라는 제재를 준다는 것이다.
환경보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준비를 미흡하게 대처했던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당혹감을 느낌과 동시에 뒤늦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오염배출 초과량을 복구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어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당분간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시에 이러한 개발사업 인허가 중지의 사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처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아픔을 지켜봐야만 했을 것이다.
다행히 대전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2011년 11월 7일 이행평가 검토결과에 따르면 오염총량관리 시행대상인 단위유역 3곳(갑천A, 금본G, 금본H)의 배출부하량이 할당부하량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우리시가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간 동안 대전하수처리장 고도처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의 오염배출 삭감사업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추가적인 개발사업의 적용을 위해 총 다섯 번의 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왔다.
총량관리제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일반 사람들이 총량관리제를 몰라야 업무를 잘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시민들이 환경보전에 대해 무관심할 경우의 미래 결과가 눈앞에 선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욱 깨끗한 수환경과 더욱 발전 가능한 대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행동 및 환경정책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시도 효율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위한 저영향개발(LID:Low Impact Development)을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비점오염원 감소 등의 다양한 오염저감을 추진ㆍ계획 중에 있다.
그동안 진행돼 왔던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결과를 야기 시켰는데, 이번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의 경제발전 및 후손들의 지속적인 활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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