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을 상표 등록으로 이를 원하는 사용자들의 권리 취득 또는 상표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 등록상표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 가중되고 있는 심사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반영했다.
사용의사 확인제도는 출원인이 상표의 사용사실 또는 준비 중인 사실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수수료 가산제도는 4월부터 시행된다.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 개수가 1개류량 20개를 초과하면, 기본 수수료 5만6000원에 초과 지정 상품당 가산료 2000원을 추가 납부해야한다.
이준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로 저장상표의 폐해를 줄여서 진정한 상표사용자의 보호와 공정한 상표사용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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