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은 출국 외국인에 한해 공ㆍ항만 출국장 이외 장소에 설치하는 보세 판매장이다.
대기업보다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지방 공기업 제품을 우선 취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산품 판매장 면적도 전체의 40% 또는 825㎡ 이상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지역 우수제품의 판매촉진과 국산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 6곳 등 기존 시내 면세점 10곳에도 이와 동일한 규모로 국산 매장을 순차 확대하도록 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4월 20일까지로, 관세청은 다음달 중 고시 개정안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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