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소셜커머스' 환불거부 횡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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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소셜커머스' 환불거부 횡포 심각

업체 환급 지연ㆍ거부 등 대전 소비자 피해 속출

  • 승인 2012-03-28 18:15
  • 신문게재 2012-03-29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최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해 소셜커머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지역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제품을 구입한 후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한 제품 구입비용 환급시 시간 지연과, 환급 거부로 인한 피해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최근 전국주부교실에는 소셜커머스 이용자들의 제품 계약 해지시 환불 관련 문의 등이 접수되고 있다.

유성구에 사는 주부 A씨는 소셜커머스 한 사이트를 통해 지난 1월 제주도에 있는 한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구입하며, 55만원을 송금한 후 2월에 취소했다. A씨는 당초 여행사가 환불을 약속했지만 환불을 해 주지 않아, 결국 주부교실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부교실은 4월 초까지 환불을 해 주도록 조치했다고 통보했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소셜커머스)에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구입 후 7일 이내에 서비스 구매대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는 최근 소설커머스를 이용해 마사지 티켓을 구입했다. B씨는 제품을 부모에게 선물했으나, 부모님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사용기간은 지났고 업체에 추가사용을 문의했지만, 업체에서는 불가하다고 해 주부교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부교실은 환급이 불가함을 안내했다.

이밖에 대전에 사는 직장인 C씨는 지난달 소셜커머스를 통해 의자를 구입, 이달 초 배송을 받고 조립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제품이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 시작한 것을 알고, 제품 주문을 취소했다. C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의자 조립을 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통보했다. C씨의 경우는 제품 배송 전에 취소가 가능하고,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사용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것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할인이라고 무작정 믿으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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