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만들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무일을 지정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서울시처럼 날짜를 일치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대전 자치구들은 최근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규제에 대해 전통시장과 소비자단체, 경제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마쳤다. 전통시장과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는 중소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SSM에 일요일 휴무 지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했고 대전소비자연맹 측은 요일에 관계없이 월 2회 휴무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 규제대상에 오른 대형마트와 SSM 측에서도 영업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제정에는 동의하지만, 휴무일을 업체가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7일 동구의회가 주최한 '동구 관내 대형마트ㆍSSM 대표 간담회서' 홈플러스 동대전점 정시용 점장은 “휴무일을 주말로 잡으면 대형마트 내 입점상인과 농수산물의 유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휴무를 지자체가 조례로 의무화한다고 해도 쉬는 요일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5개 자치구는 4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표에 맞춰 휴무일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관련 조례안이 만들어진 상태로 의원발의로도 이뤄질 예정이다.
반면, 대전의 15개 대형마트와 37개 SSM의 휴무일을 같은 날짜로 맞추느냐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전통시장 개장일을 휴무일로 정하자는 의견부터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 지역과 소속 단체마다 휴무일 지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구 관계자는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등에 휴무일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뤄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지만, 5개 자치구가 휴무일을 일치시키는 부분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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