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정수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작년 5월부터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사관 교체요청 사유로는 수사관의 가혹행위ㆍ욕설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의심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 청탁ㆍ편파수사 등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의심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때, 금품을 수수했거나 의심할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때, 기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청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 불공정시비가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교체요청서를 제출하면 해당부서의 수용여부 결정 또는 공정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사관을 교체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류해종ㆍ논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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