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 20여 개 지자체가 각 시ㆍ도에 허용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초과해 환경부로부터 주요개발사업의 인ㆍ허가가 전면 금지되는 조치를 받은 것과 달리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각종 산업체가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가 환경부에 수질오염총량제 위반에 따른 소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리며 구제방안을 찾기 위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개발사업 제한 조치 등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시민사회가 크게 반기고 있다.
더욱이 시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행정력을 전방위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수질오염총량제 한도 초과에 대한 조치를 벗어나지 못했을 경우 현재 조성중인 연무ㆍ가야곡 농공단지 입주가 확실시된 기업체는 물론 지역민들의 실망감 증대로 인한 파장이 매우 클 것이란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켰다.
시의 한 관계자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위반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지역개발사업이 제재되는 것으로 알려 졌으나 환경부의 2단계 총량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업유치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논산=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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