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부설주차장은 설비 부담 등을 고려해 50대 이상 건축물에만 의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의 경우, 지난 2000년과 비교해볼 때 중ㆍ대형차 비중이 40.3%에서 81.9%로 늘어났으며 대형차는 8.9%에서 25.1%로 3배가량 증가하는 등 주차장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륜자동차의 주차문제 역시 심각한 가운데 지난 1월 17일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이 개정공포돼 이륜자동차 설치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오는 7월께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륜자동차의 주차수요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대형상업시설, 재래시장 등지에서 불법주정차된 이륜차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 18일 이전에 공포ㆍ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법예고 기간인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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