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너비 최소 기준 확대는 오래 전부터 검토된 사안이다. 좁은 주차 폭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불편사항이다. 그러나 확장형 주차 면적 설치 기준을 30%로만 묶지 말고 지역 사정에 맞게 증감할 필요가 있다. 넓어진 주차장의 영향으로 차체가 작아지는 추세인 일부 중ㆍ대형차 크기가 장기적으로는 다시 커질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에서는 중소형차도 많다는 의견,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한정된 공간에서는 기존 주차공간을 쪼개 사용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 주차 면수가 줄어드는 폐단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 시행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경과 기간과 규정을 충분히 둘 필요가 있다.
주차 대수 50대 이상의 신축건물 중 상당수는 좁은 부지와 설치비 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확장 조건에 드는 경우도 공간 확보의 한계가 있는 지하주차장 등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했으면 한다. 공간이 한정된 대학이나 연구시설, 대형상권 및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ㆍ대형차가 많이 드나드는 특정 시설을 우선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다.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여건을 반영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부작용도 없지 않은데, 예컨대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완화할 목적인 이륜차 전용주차 구획이 도리어 승용차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설치 기준 확정 이전에 숙고할 부분이다. 주차장 너비 확대는 경차 활성화 등 교통정책과도 아울러야 한다.
한정된 공간에서는 면적이 느는 대신 필연적으로 면수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거주자 주차제, 주택 담장 허물기를 통한 녹색주차마을 사업, 자전거 정책 등과 병행하면 좋은 이유이기도 하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는 현실성과 편익을 고려하되 긴 안목으로 접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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