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은 최근 지역 건설현장 27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해 24개 건설현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3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1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9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5개 현장에 대해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24개 현장에 대해 100건의 시정지시 및 시정명령을 했다.
사법처리 대상 주요 위반행위는 터파기 공사장에서의 붕괴예방조치 미실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ㆍ붕괴ㆍ협착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예방조치 소홀 등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주요 위반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교육 미실시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부족계상 등이다. 이번 감독기간에는 보호구 착용 여부를 집중점검해, 미착용 근로자 7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도 A건설사가 시공하는 대전 서구의 한 신축공사 현장 등 5개 현장은 추락 및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돼,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재윤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안전ㆍ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을 강력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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