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종래 군(郡)단위 읍면지역은 국토관리청이 유지 관리하는 반면 일반 시(市)의 동지역은 해당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등 유지보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국도 21호선 남부대로 구간 6㎞를 비롯해 국도 21호선 삼룡동 도리티고개~업성동 농산물 도매시장 구간 12㎞ 등 2개 노선 18㎞를 관리하고 있어 도로관리계획이 별도로 수립되는 등 도로정비 등에 상당한 예산, 인력이 투자되고 있다.
또한 천안시와 옛 천안군 경계에 위치한 동남구 취암산 터널의 경우도 터널 안을 기점으로 시ㆍ군계가 나눠져 있어 군 지역은 국토관리청이 시지역은 천안시가 유지 관리해야 하지만 실제는 천안시가 전체를 유지 관리하는 실정이다.
특히 시의 열악한 재정상 도로 및 구조물(터널ㆍ교량 등)에 대한 수선 및 유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관리의 공백은 물론, 구조물의 하자보증기한 만료와 노후화에 따른 유지ㆍ보수비용이 급증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시 동남구청은 지난 23일 개최된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에 이같은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토록 요청했다.
전국협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 73개 시를 대상으로 도로ㆍ터널ㆍ교량 등에 대한 국도의 유지보수비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50개 시가 유지보수비로 연간 약 449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개 시당 약 9억원으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천안시 한상국 건설도시국장은 “기본적으로 국도의 건설과 관리 및 개ㆍ보수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직접관리가 어려울 경우 유지ㆍ관리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기초단체의 건전재정을 위해서라도 국도 유지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며 도로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관리 이관 또는 국비지원이 절실하다” 말했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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