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여신한도보증'은 신보가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기업은 보증금액과 보증기한 이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월 처음 시행됐다.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게 되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신보의 신용평가를 받을 필요 없이 1회의 심사만으로 보증한도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은행도 적정규모의 여신한도를 미리 설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어 탄력적인 여신운용이 가능해 진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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