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공사비 축소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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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공사비 축소 '너무해'

금산 인삼약초건강관 조달청 산정액보다 15억 줄여 “관공서 지나친 횡포… 사업불가” 지역건설사 강력반발

  • 승인 2012-03-26 18:33
  • 신문게재 2012-03-27 8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공사이윤을 줄이라는 것은 관공서의 횡포 아닙니까?”

최근 금산군이 발주한 인삼약초건강관 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업체들이 '터무니없이 공사비를 축소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산군은 지난 16일(20일 변경공고) 금산읍 신대리에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조성을 하기 위한 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마감일은 다음달 23일이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조성공사를 위해 금산군은 중앙정부와 충남도에서 각각 76억원과 34억원을 지원받아 자체 예산 62억원 등 모두 1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산군은 이번 도급 건축공사발주에 112억2800만원을 공사비로 산정,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금산군이 저가 공사로 발주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산군이 조달청에 설계비 산정을 의뢰한 결과, 127억5000만원선에서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저가로 인한 부실공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달청이 산정한 비용인 127억5000만원에 비해 금산군이 발주한 금액은 15억2200만원이나 감액된 것이다.

게다가 금산군은 입찰공고문을 통해 '본 공사는 우리군 예산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과소산정되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설계도서를 충분히 열람 및 검토해 공사실행 가능여부를 판단해 신중히 투찰하기 바랍니다'라며 입찰부터 건설사의 이윤을 줄이겠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지방계약법에서도 이윤 15% 이하, 일반관리비 8% 이하, 기타 5.5% 이하 등 최고산정 비율만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발주처의 이윤 비율 인하 방침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 역시 반론의 여지를 틀어막고 있다. 지역 A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그나마 관공서 공사는 결제일에 맞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어 건설사들이 선호한다”며 “하지만 관공서에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이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조건으로 입찰 발주를 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관계자는 “공사를 하게 되면 실행비용이 실제 비용대비 120%가량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감안되지 않았다”며 “공사 발주를 통해 지역건설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을 내놔 향후 전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금산군 관계자는 “당초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설계 연면적이 늘어나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예산에 맞춰 사업을 발주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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