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체 상조시장 합류 '고객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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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체 상조시장 합류 '고객몰이'

원금 보장 등 안정성 내세운 상품 속속 출시

  • 승인 2012-03-25 16:36
  • 신문게재 2012-03-26 8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부모의 장례비용을 마련하고자 2년전 A 상조업체에 가입한 김준형(40ㆍ회사원)씨는 이 업체가 영업을 못하게 돼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다. 김씨는 다행히 A 업체가 기존의 계약을 B 상조업체에 넘겨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B 업체는 “말도 안 된다”며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했다.

김씨는 “계약업체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약한다는 것인데 환급금을 내놓지 않겠다니 어떻게 상조회사에 가입을 하겠냐”며 “차라리 그 돈을 은행의 적금상품에 넣어두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상조업체의 부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들어 자금의 안정성을 들어 금융사들이 상조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동안 전국적으로 해약환급금 거부 등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건수는 5518건에 달했다.

이처럼 상조회사에 대한 피해상담이 이어지자 금융사들은 발 빠르게 금융상품을 내놓으며 상조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IBK 기업은행은 소비자가 상조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IBK 상조 예ㆍ적금'상품을 권하고 있다.

얘기치 않게 상조회사가 부도가 나서 환급받을 수 없었던 상조금을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해뒀다가 상조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취지다.

차티스 역시 '명품장제비보험'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별도 상조회사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물가상승률에 관계없이 가입하고서 10년 동안 같은 가격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금융사들이 상조관련 금융상품을 내놓으며 영업에 나서는 데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표준장례비용 산정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표준장례비용은 1071만원에 달하는 등 상조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가 제한되면서 수신 금액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관련 상품을 개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존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안정적인 자금 예치를 통해 은행의 이미지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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