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혈세 낭비와 중복지원의 논란을 빚는 문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이미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로의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여성가족부나 조례안이 통과돼 곤혹스런 천안시도 기존 서비스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한부모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된 조례 등을 수정하거나 설치를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자녀 교육ㆍ양육을 위해 각급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천안가정개발센터,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나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각종 후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원봉사자 파견과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한편 천안시도 교육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신ㆍ보건도 쌍용ㆍ성정 종합사회복지관과 굿네이버스,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1366 등을 통해 해당 진료나 치료를 연계해 주고 있다.
취ㆍ창업의 경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천안고용센터, 노동부,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취ㆍ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고 천안시도 복지자금(창업자금) 대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과 관련해 무료법률구조공단과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권익옹호와 신변안전 도모를 연계해주는 한편 소망의 집 등은 모자가정을 일시보호해 주는 등 이미 한부모가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한 해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관련 기관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센터를 설치할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종합복지관, 여성관련단체 등에서 펼치는 사업과 겹쳐 혈세 낭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타 지역의 경우 이혼가정 등 사회적 낙인감을 우려해 센터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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