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4ㆍ11 총선 예비후보 사무소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 외벽에 내건 대형 홍보 현수막이 간판을 가리거나 건물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에 걸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 및 크기가 제한이 없다.
특히 당 경선에 탈락해 예비후보직을 사퇴한 후보들도 다음 선거를 겨냥해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인지 홍보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가 입점한 상가 주인에게 '총선 당일까지 외벽 현수막 설치를 양해 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며 “유권자들에게 예비 후보를 알리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고 유동성이 큰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사무소 측이 건물의 다른 상가 외벽을 가리게 될 경우 대부분은 사용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 측이 무단으로 다른 입주자의 외벽을 현수막으로 덮어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실제 선거용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을 적용, 민원이 발생해도 단속이 불가하다. 오히려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거나 임의 철거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현수막 설치를 통한 선거운동은 법으로 보장돼 있기는 하지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ywj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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