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21일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중 사격장에서 실탄을 빼돌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관리위반)로 A(38)씨와 A씨로부터 실탄을 받아 보관하던 B(4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4년 9월 경기도 가평군 한 사단에서 복무하며 전차사격장 등에서 사용하다가 남은 LMG-50과 M-60 기관총 탄약 36발을 빼돌려 보관한 혐의다.
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동생으로부터 A씨가 빼돌린 탄약을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2009년 8월 인계받은 뒤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기관총 사격중 이탈한 탄약을 빼돌려 관사 등에 보관해 오다 탄약을 이용해 액세서리를 만들어 간직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빼돌린 탄약은 B씨가 지구대에 자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또 다른 탄약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보관 중이던 탄약은 모두 사용이 가능한 실탄이었다.
군 물품을 반출한 A씨의 절도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을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보관 중이던 탄약을 전역 후에도 소지해온 것”이라며 “A씨가 탄약을 빼돌린 뒤 판매를 한 정황 등은 없으며 보관만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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