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천으로 폐수 콸콸… 오염물질 악취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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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으로 폐수 콸콸… 오염물질 악취 진동

금강환경청 단속 첫날 3곳 적발… 강력 처벌에도 위반 끊이지 않아

  • 승인 2012-03-20 18:33
  • 신문게재 2012-03-21 7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르포-연기 공업지역 불시단속 동행취재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19일 연기군 조치원읍 공업지역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약품배관에서 유출된 폐수를 점검하고 있다.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19일 연기군 조치원읍 공업지역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약품배관에서 유출된 폐수를 점검하고 있다.
20일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의 연기군 공업지역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불시 단속 현장.

환경감시단은 최근 미호천의 수질오염도가 높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19~20일 2인 1개조씩 5개팀이 현장출동했다.

기자도 직접, 강정완 과장의 환경감시팀에 합류해 식품제조업체,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금속업체 등 사업자 실태점검에 동행취재했다.

오전 10시께 도착한 곳은 조치원읍 일원에 소재한 공업지역의 폐수가 미호천으로 합류되는 토구지점.

이곳은 조치원읍에 소재한 배출업소에서 정화후 흘려보낸 폐수가 합류돼 미호천으로 흘러가는 곳이다. 기자가 단속팀과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고약한 냄새가 강하게 코를 찔렀다. 일부 업소가 오염물질배출기준을 위반해 냄새가 난다는 게 환경감시단 직원의 설명이다.

실제 19일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식품업체 등 총 3곳이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다량의 침출수를 유출해 감시단에 적발됐다. 업체들은 2년 이하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5000만원 상당의 벌금, 조업정지 10일 등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은 조치에도 위반업소는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환경감시단 직원은 “단속 첫날인 19일 배출업소 3곳을 이미 적발한 상황이다”며 “미호천 일원의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감시단은 조치원읍 범어리 공업지역의 식품업체와 금속업체로 발길을 돌렸다. 불시단속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환경오염물질배출기준을 어긴 곳은 없었다. 환풍기 시설 미가동 등 경미한 사항만 적발돼 시정조치했다.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강정완 과장은 “대부분 업소가 약품처리로 정화해서 물을 흘려보내지만 일부 업소가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특별점검에 적발됐다”며 “폐수가 흘러나오는 토구를 역 추적해 무단 폐기물 배출업소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연기군 미호천 일원에만 330여 개의 오염배출사업장이 분포돼 있다는 게 환경감시단 직원의 설명이다.

또 금강 일원 전체에는 이같이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4000여 개에 이른다고 했다. 때문에 일부 업체만 배출기준을 위반해도 금강이 오염원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매월 2~3주 간격으로 하천의 수질분석을 실시해 수질오염도를 확인하고 있다.

금강환경청은 수질오염도가 조금만 높아도 바로 현장단속에 나선다.

강선종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금강본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하천의 수질을 전년도 대비 10% 개선(생물학적 산소요구량ㆍBOD 4.8→4.3ppm)하는게 목표다”며 “금강의 수질개선종합대책 일환으로 불시에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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