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남주 충남미협회장은 20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법한 임원 선출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과 음해가 이뤄지고, 충남미전 표구비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현 회장은 “충남미협은 2008년 개정된 정관에 따라 회장을 선출했지만 법원의 임원선거무효 확정 판결에 따라 정관재개정을 통해 적법하게 임원선거를 치렀다”며 “일부 회원이 미술인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존재감을 표출하려는 노이즈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회장의 겸임문제에 대해 현 회장은 “천안예총 회장과 충남미협회장 겸임은 영향력 행사 차단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한국미협이 이를 근거로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이에 대해 한국미협의 직권남용을 고소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충남미전 표구비와 관련해 현 회장은 “충남도의 보조금은 비대위 주장처럼 4000만원이 아니라 2500만~3000만원이고, 표구비는 입상자가 표구업체와 직접 거래하고 있다”며 “비대위가 표구비를 부풀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 회장은 “표구 대행사로부터 받은 협찬금도 모두 수상자 상금으로 사용되고 이는 정기총회를 통해 해마다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칭)충남미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대표 변영환)는 충남미협이 충남도로부터 2004~2011년 8년간 모두 1억2000만원의 수입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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