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지난 19일 오후 사건처리를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 서북경찰서 K(38)과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 수사관 4명을 서북경찰서에 보내 영장을 제시하고 K 과장 집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와 관련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K 과장의 혐의 가운데 공문서유출과 관련 보강수사로 관측된다.
검찰은 또 사건브로커인 사채업자 G씨와 관련돼 K 과장의 금품수수사건 이외에 또 다른 사건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사건의 핵심으로 알려진 G씨는 지연과 인맥을 통해 또 다른 경찰에게도 접촉, 사건청탁 등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
G씨가 K 과장 이외에도 평소 수명의 경찰과 평소 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경찰 반응도 예민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K 과장 이외에 G씨와 또 다른 경찰관이 사건청탁에 관련됐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며“압수물과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단계여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K 과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의 경찰대 출신 선배인 이모 총경으로부터 아산 A병원의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씨와 함께 고소인 Y씨에게 접근, 같은 해 10월까지 수차례 걸쳐 19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사채업자 G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L 총경은 7일 대기발령된 상태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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