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불만을 품은 취객 등이 잇따라 행패를 부리면서 법 질서를 수호하는 사법기관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20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0분께 A(37)씨가 검찰청사에 침입, 벽돌 등으로 주차장 옆 후생관 건물 1층 유리창을 파손했다.
대전지검 직원들은 A씨를 현장에서 제압하며 신고를 했고, 112지령을 받아 출동한 대전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검찰청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0시 7분께는 취객 B씨(47)가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에 무단 침입해 5층 지령실까지 올라가 행패를 부리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알고 보니 상습 주취자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이날도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 112상황실에 36차례나 전화를 걸어 욕설과 불만을 토로하고, 경찰청에 직접 찾아와 소동까지 벌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모(39ㆍ대전 서구 가수원동)씨는 “경찰서나 검찰청은 일부러라도 가지 않으려 하는데 그 한복판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계속 생겼다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모(40ㆍ대전 서구 월평동)씨도 “사법기관에 대한 삐뚤어진 불만도 문제지만, 권력을 비호하는 불신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만큼 사법기관 스스로 담당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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