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가부에 따르면 국회는 2008년부터 혈세 낭비와 이중지원을 이유로 사업기관 통합을 권고했는데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여가부와 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신설하기 보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천안시 재정여건상 센터를 안 둘 수도 있다”며 “총무복지상임위에서 발의해 가결된 만큼 21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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