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법원이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KR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초 허위서류 제출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납품계약을 따낸 삼성SDS를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바 있다. 이어 공단은 지난 8일 삼성SDS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곧바로 삼성SDS가 경찰수사 중 제재조치를 가한 데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 했다. 하지만 서울 수서경찰서가 '삼성SDS 일부 관계자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 통보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상황을 맞이했다.
경찰이 삼성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측 주장의 진위가 밝혀질 전망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삼성SDS는 2008년 11월 납품계약(114억원 규모) 당시 검증안된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를 고속철 등에 적용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며 “신경주역과 울산역에 설치한 기기에서 무려 500회 이상 장애가 발생했지만, 삼성SDS가 성의있는 원인규명과 하자보수를 하지않아 부득이 소송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삼성SDS는 소송 과정에서 진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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