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일보 DB] |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된 발전소는 화재사고 등이 일어나면 보고체계에 따라 지식경제부 보고와 함께 자체적으로 화재 진압을 해결하도록 돼 있다.
이는 발전소 사고의 경우 재난대응훈련에 포함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해결하다보니 초기 대응 어려움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
반면, 충남도와 인근 시ㆍ군, 소방서 등 유관기관은 재난상황실 보고로 상황을 파악하다보니 지원 요청이 오기 전까지는 도움을 줄 수 없다. 전력분야 지방자체 위기관리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숙지하는 수준에 불과해 상황 발생 때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실제로 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들이 모여 가진 대응훈련은 한 번도 없었다. 현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빙기나 동절기 때 실시하는 안전점검이 전부다.
일각에선 1984년 준공된 보령화력의 경우 화재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 불감증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내 발전설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에는 총 6곳의 화력발전소에서 29기의 발전설비가 가동 중이다. 지역의 화력발전소는 중부발전 소속 서천화력의 2기와 보령화력의 8기를 비롯해 동서발전의 당진화력이 8기, 서부발전의 태안화력이 8기를 가동 중이며, 민간에서 GS복합화력(2기)과 현대대산복합화력이 운영 중이다. 향후 2017년까지 9기(발전량 7500MW)의 발전설비가 추가 증설된다.
도 관계자는 “발전소는 국가중요시설이어서 화재 사고 등의 발생 때 지경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고 지자체에선 재난상황실을 통해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지방에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전력 분야는 전국에 연결돼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대응 매뉴얼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밤 중부발전 소속 보령화력 1ㆍ2호기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 10시간만에 진화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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