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파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흉기로 찌르는가 하면,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히는 등 사소한 시비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낙인'을 찍고 있다.
당진경찰서는 19일 차량파손 문제로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10분께 당진시 수청동 호프집에서 주인 B(31)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B씨의 등을 한 차례 찌른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께 B씨와 차량 접촉사고가 난 뒤 계속해 차량에 흠집이 나자 B씨가 저지른 것이라 생각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A씨가 인근 폐쇄회로 TV에 흉기에 찔린 뒤 달아나는 B씨를 뒤쫓아가 또 다시 찌르려 한 장면이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몸 상태가 좋아지는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보령경찰서는 최근 말다툼을 벌인 동료 근로자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 미수)로 외국인 근로자 C(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0월8일 보령시 웅천읍 한 축산농장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고, 후배 근로자 D(29)씨를 흉기로 4차례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D씨와 일 문제로 술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인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가 사과를 하러 온 D씨를 보자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졌다.
그러나 C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도주해 자신의 애인의 도움을 받아 대포폰까지 쓰며 5개월 가량 숨어지내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시비가 이렇게 큰 일로 번지는 사례가 왕왕 있다”며 “무엇보다 서로 조심하고, 술을 마셨을 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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