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와 대덕구의 구간경계선이 동부네거리 인근<왼쪽>과 명석고<점선 안> 등지에서 행정공백을 낳고 있다. |
홍도육교에서 시작해 한남대 정문을 지나 중리네거리와 대전톨게이트를 거쳐 가양비래공원으로 이어지는 동구와 대덕구의 구간경계선이 1989년 이후 한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다.
동구 가양2동과 대덕구 비래동의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임월선(65ㆍ여)씨의 주택은 안방은 동구에 속하고 거실과 마당은 대덕구다.
구간 경계선이 임씨의 집을 가르다 보니 임씨는 하나의 토지에 재산세를 동구와 대덕구에 각각 납부하고 있으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필지도 2개로 나뉜 상태다.
구간 경계마저 모호해 일주일에 한 번씩 배출하는 재활용쓰레기는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다. 동구와 대덕구의 수거업체가 자기네 구역이 아니라며 수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임씨는 “재산세는 두 구청에서 받아가면서 우리가 내놓은 재활용쓰레기는 자기네 구역이 아니라며 어느 구청에서도 거둬가지 않아 상당히 불편하다”며 “수년 전부터 주민센터를 찾아가 경계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하나의 토지나 건물이 구간경계선에 걸쳐 2개의 구청에 편입된 곳이 동부네거리 인근 주택가에만 10여 곳에 이른다.
동구ㆍ대덕구의 경계선 때문에 행정기관의 책임도 애매해지는 곳이 있다.
명석고등학교는 1~2학년이 수업하는 본관과 운동장은 동구 가양2동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고3 12개 반의 475명이 수업하는 3층짜리 별관은 대덕구 비래동에 속해 있다. 학교와 건물에 대한 지원ㆍ관리 주체에 혼란을 살 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 또 동구와 대덕구의 경계선에 있어 이름도 바꾼 가양비래공원은 아예 두 구청에서 손을 떼고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실정이다. 공원 면적의 67%가 대덕구 관할이고 나머지가 동구 담당이어서 어느 구청에서도 책임있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는 “쓰레기도 수거하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이 주민 생활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의미로 구간경계 조정에 앞서 당장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공백을 예방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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