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일 부여 등 4개 고도에 대한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한 지구 지정과 고도보존계획을 승인했다
군은 고도보존 기간과 지역을 올해부터 2021년(10년)까지 부여읍 쌍북리, 관북리, 구아리, 구교리, 석목리, 정동리, 동남리로 정하고 지정면적은 특별보존지구 191만㎡와 역사문화환경지구 101만4000㎡ 등 총 292만4000㎡를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보존지구는 고도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에 해당되어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역이며, 역사문화 환경지구는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 중 현상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앞으로 ▲특별보존지구 사업에는 사비 왕궁터 발굴 정비, 부소산 경관정비, 사비나성 복원, 왕궁추정지내 물길 및 옛길 복원 등 7개 사업에 689억 ▲역사문화환경지구 사업에는 부여여고 및 도서관이전, 고도 환경개선, 구드래 전통숙박촌 조성, 월함지 복원 및 공원조성, 옛길 옛물길 찾기,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등 13개 사업에 1871억원 ▲기타 부대사업에 6억원 등 총 21개사업에 2566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용우 군수는 “부여 고도보존 계획을 통하여 발전방향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해 관계인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전체 투자비의 60%에 가까운 1549억원이 민자 사업 등으로 조달되는 만큼 투자 유치를 위한 다각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계획이 2021년까지 시행되는 중장기 계획인 만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담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보존지구에서는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등이 제한됐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가능하고, 역사문화환경 지구내에서도 위 사항들에 대해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졌다.
부여=여환정 기자 yhj331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