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창 대전시 종무문화재과장 |
이러한 문화재는 크게 문화재보호법과 시ㆍ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보호되는 지정문화재와 법령에 의해 지정되지는 않지만 문화재 중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보존이 필요한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된다. 우리시의 경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7건과 시지정문화재 109건 등 116건이 있고 문화재자료 52건과 등록문화재 17건등 185건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높은 문화적 기능을 지닌 17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전승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충남도청사와 옛 산업은행 건물 등 조선시대 이후 근대화과정에서 형성된 210여 건의 근대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함께 소중한 문화유산이 하나 둘 훼손되고 멸실될 위기에 처해 있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괴정동 석관묘에서부터 둔산동과 노은동 선사유적지를 비롯해 도안동 개발 시 발굴된 관아 터와 연못지, 대흥동 뾰족집, 소제동 송자고택 등 많은 유적들이 개발논리에 밀려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도시개발과 문화재보호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가장 해결점을 찾기 힘든 행정민원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승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도 눈앞의 경제성만을 앞세워 날로 증대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우리 속담 중에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말이 있다. 한자어에서 객반위주(客反爲主)나 주객전도(主客顚倒)라는 뜻과도 맥을 같이 하는 말로서 개발논리와 경제적 수지타산만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밀려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문화재는 한 나라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구체적인 표상이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국가 이미지의 가치를 높이는 유구한 역사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재는 유물성ㆍ학술성ㆍ예술성 경관성 등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과학발전이나 역사연구의 소중한 미래자원이다. 그리고 희귀성과 재생 불능성이 있어 한번 훼손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산물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의 문화재는 지역민에게 뿌리와 자긍심을 심어 주고 최근에는 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바탕이자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제 문화재는 보호하고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보존과 활용이라는 신 개념으로 역사관광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전통 체험의 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대전시에서도 국가사적인 계족산성의 복원을 마무리하고 산성체험과 충효예교실 운영, 유교스테이 운영, 문화유적지 탐방, 동춘ㆍ우암문화제, 석전대제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과 함께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 나가고 있다.
문화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뿐 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대대손손 물려주어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행정적 차원의 노력만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시민 모두가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앞장서서 문화재를 아끼면서 지역을 사랑하는 진정한 대전사랑의 주인공이 되어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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