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LH는 올해 수도권 1700호를 비롯 광역시 및 인구 20만 이상 62개 도시에서 2200호 등 3900호의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다.
매입 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00호로 가장 많고, 인천 500호, 서울ㆍ대전ㆍ전북ㆍ경남 각 300호, 대구 240호, 광주ㆍ경북 각 200호, 충북ㆍ강원 각 150호, 제주 120호, 충남ㆍ전남 각 20호 등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다가구,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며 아파트는 가격수준 및 관리비부담을 고려해 선별 매입하기로 했다.
LH는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 주택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LH에 매도신청하면 된다.
매도신청서류 및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 다가구주택 등 매입담당에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다구구주택 매입안내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한부모가족이 1순위 대상이다.
또 장애인 및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는 2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8만~11만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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