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국 3500여개 단위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예대율(대출잔액/예금잔액)을 8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전국적으로 가계대출이 최고수준으로 치솟아 가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것에 대한 조치다.
예대율을 80%로 유지하게 되면, 그 만큼 이들 금융사에서는 대출을 줄이게 되고 이를 통해 가계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는 예대율을 묶어둘 뿐만 아니라 은행의 가계대출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대출규모 역시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햇살론을 비롯한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47만4234명이며 대출액규모는 무려 4조1328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서민대출 자금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자산이 부족한 서민들의 가계 부실을 줄이고 재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한 햇살론 대출자는 “여관방을 전전긍긍하다 어느정도 자금을 얻어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서민대출이 제한된다면 우리같은 저신용자들은 갈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인 가계부실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규제책을 꺼내들었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힘든 저신용자들에게만 '불똥'이 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충남본부 한 관계자는 “몇해 전부터 정부가 나서서 서민대출을 적극 유도해오더니 이제는 예대율을 강화해 대출 자체가 막힐 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며 “가계대출이 위험수준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대출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어 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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