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ㆍ실용신안 분야에서는 우선 심사처리 지연으로 특허등록이 늦어진 경우, 그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또 출원인이 학술지 등을 통해 자신의 발명품을 공개한 경우, 특허등록을 위한 출원 시기가 종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된다.
특허발명이 최소 5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않은 경우 적용했던 특허권 취소제도도 폐지된다.
상표 제도 변화도 불가피하다.
소리ㆍ냄새 등 무형의 상표도 등록할 수 있고, 품질과 원산지 생산방식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이 상표 형태에도 추가된다.
전용사용권 등록 의무제도도 사라진다. 등록없이도 효력이 발생하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과 함께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보장과 기업의 상표선택 범위 확장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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