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식대, 수술료 등 총 17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그중 본인 부담금은 75만원이었다.
똑같은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같은 기간 B병원에 입원한 김모씨는 총 진료비가 150만원이 발생했고 그중 27만원을 본인부담으로 지불했다.
두 병원의 차이는 포괄수가제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포괄수가를 적용하면 영양제, 빈혈제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는 일부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포괄수가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7개 질병군(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수술)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포괄수가가 의무 적용된다.
포괄수과 적용 의료기관은 급여, 비급여 서비스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 부담이 줄어든다.
또 7월부터 산전, 분만 등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임신부에게 40만원(4월부터 5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다태아 임신 산모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추가 지원해 7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2배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했다.
이와 동시에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한다. 완전틀니는 해당 진료비의 50%만 환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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