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지하철 역사에 화재시 사용이 불가한 전쟁용방독면만 비치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희 기자 |
대전 지하철 역사 안에 '반쪽짜리 방독면'이 비치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에 대비해 방독면을 준비했지만 결국 화재시 사용이 불가한 전쟁용 방독면만 비치된 이유다.
14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1호선에는 모두 22개역, 역사당 20~40개 등 총 630개의 방독면이 비치돼 있다. 비치된 방독면은 100% 전쟁용(화생방용) 방독면이다.
화생방용 방독면은 화재발생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소방방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욱이 화생방용 방독면은 당초 내구연한인 5년이 훨씬 지났다.
다만 소방방재청이 매년 성능검사를 진행해 1년씩 수명이 연장돼 2002년 이후 만들어진 방독면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역사에는 2005년 12월, 2006년 12월에 제조된 방독면이 비치돼 3~4년 정도 수명은 남았다는 게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화재시 개인 구호장비는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당초 화재용 정화통, 화생방용 정화통 등 두 가지 기능을 겸비한 방독면을 비치했다. 방독면은 개당 3만원 등 총 1900여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했다. 화재용 정화통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짧다. 이에 2010~2011년 모두 폐기한 상태다.
이는 소방방재청이 안전성 문제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모두 폐기하라는 지침 때문이다. 도시철도공사는 이후 화재용 방독면에 대해선 추가 구매를 하지않고 있다. 지하철 역사에 방독면 설치기준도 없으며 예산마련도 쉽지 않다는 게 공사 관계자의 답변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현재 지하철 역사에 전쟁용 방독면만 비치돼 있다. 하지만 방독면 설치기준도 없다”며 “매년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은 순차적으로 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화재시 젖은 수건이 더 효과적이란 분석에 생수, 수건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용 방독면은 안전상 문제로 성능보존기간인 5년이 지나 전량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면 화생방용 방독면은 매년 성능검사를 진행,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 지하철에 별도의 방독면 설치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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