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은 승용차 기준 20㎞/h 이하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20㎞/h 초과 40㎞/h 이하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 40㎞/h 초과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이다. 신호위반은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이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어린이는 주의력이 약해 사고 위험이 많은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충분히 줄여 운행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운전하는 나 자신이 남의 아이들을 지켜주어야 다른 운전자들도 나의 아이들을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를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최원백ㆍ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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