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함께 나누는 생명, 다시 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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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인]함께 나누는 생명, 다시 사는 세상

[기고]임재인 대전시의회 의원

  • 승인 2012-03-14 14:33
  • 신문게재 2012-03-15 21면
  • 임재인 대전시의회 의원임재인 대전시의회 의원
▲ 임재인 대전시의회 의원
▲ 임재인 대전시의회 의원
장기와 인체기증은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새 생명을 선물하는 희망의 씨앗이다.

죽음은 '사라져 버리다, 없어지다' 즉, 소멸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장기기증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긍정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타인의 눈과 심장이 되어 누군가 새 생명을 얻어 감사한 맘으로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그 자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장기기증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기증을 통해 누군가에게 보다 더 아름다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장기이식은 20세기 중반부터 첨단의학의 한 분야로 등장해 기존의 어떤 치료법으로도 치료되기 힘든 각 장기의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장기를 뇌사자 및 생체에서 기증된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한다. 장기기증에는 생전기증(신장, 간, 췌장, 폐, 소장 등)과 뇌사기증(심장, 허파, 췌장, 간 등)이 있고, 사후기증에는 조직기증(각막, 골수, 뼈 등)과 시신기증(사후 보호자 동의 하에 기증 가능)이 있다.

우리나라 장기이식자의 생존율을 보면, 장기이식 후 3개월은 93.23%, 1년은 88.42%, 5년은 82.31%로 장기이식만 받으면 다시 생존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9년 처음 성공적으로 신장이식이 실시되었고, 2000년 2월 9일 뇌사 합법화 이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설치돼 장기기증자 및 이식대기자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장기이식 통계에 따르면, 장기기증 희망자는 2000년 1246명에서 2010년 12만 4377명으로 100배 증가했으나, 2010년 장기이식자는 2458명으로 이식대기자의 16.8%만 이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체조직의 수급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7년 자체 수급률은 10~20% 정도다. 인체조직은 약 80~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2007년에 외국에서 수입된 조직의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벨기에 순으로 조직을 수입했다. 이중에서 미국에서 수입된 조직을 연도별로 구별해 보면, 2005년 88% (4만334점), 2006년 84%(5만1212점), 2007년 72.4% (7만2408점)로 인체조직 수입에 관한 한 미국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이 현실이다.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려면, 장기와 인체조직 이식과 관련된 기술이나 제도적인 발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사회적인 연대감 형성과 이해를 통해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결정 및 표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의 장기기증은행 활성화와 잠재뇌사자 발굴 및 신고 등의 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체조직 기증은 아직 우리나라는 기증자가 적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장기 및 신체조직 등 대기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이식률로 인해 대기자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국 다수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해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제200회 임시회에서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과 계획 수립, 장기 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장기 등 기증 장려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향후 장기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서 헌혈을 하면 헌혈 증서를 통해서 헌혈자가 무상으로 공급받듯이 뇌사, 사후기증자 유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가족의 장기수혜 필요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차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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