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은 수요기관별 상용화된 조달물자에 대한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이를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달청은 13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가 위·변조한 가격자료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예산 낭비과 조달시장 전반을 왜곡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계약업체가 세부 물품별로 구분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국세청을 넘어 조달청에도 그 내역을 전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도 교차 검증하고, 이를 계약 기초자료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업체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제도시행과 함께 가격자료 허위여부 검증 검토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업체들도 납품실적 증명서와 가격자료 등의 서면자료 제출 생략으로, 계약 소요일수 단축과 경비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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