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발생한 폭행, 성폭력, 모욕, 이른바 '빵셔틀'로 불리는 강요에서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에 나쁜 소문을 내거나 툭툭 건드리는 행위까지 포함했다. 장난으로 볼 수 있는 행동까지 포함한 것은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 대책이 학교 현실을 세세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일 것이다. 두드러지는 것은 예방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교사들의 학교폭력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학생ㆍ학부모ㆍ교사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학교가 쉬쉬하지 못하도록 학교와 교원 평가 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처벌과 단속 위주의 법률적 대책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예방 활동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게 조례안의 취지다.
인천시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한 결과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적어도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근절의 당위성을 지역에 인식시키는 효과는 클 것이다. 충남경찰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전국 14위로 낮게 평가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홍보가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가 잘 알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경찰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교사나 학교 차원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학교폭력도 물론 있다. 하지만 경찰의 개입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꼼꼼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와 교사 학부모 지역 사회가 함께 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공동체 모두가 노력해야 근절 가능한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을 주목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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