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 소요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 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 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서 현재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돼 있다.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 승진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 시 필요한 최저연수 5년을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해 지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해당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자가 적어 인사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하고 능력있는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축소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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