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4.0%가 반영된 결과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000~5만4000원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 자녀ㆍ부모는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이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월소득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만2600원까지 늘어나며 노후에 받을 연금액 또한 확대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해마다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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