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는 기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시킨 '충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수축산물과 우수농산물을 학교에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급식 비용을 학교 등에 현금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사전계약 재배를 맺은 농가를 통해 농산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대상, 지원방법, 재정분담 비율 등을 교육감, 시장ㆍ군수와 합의토록 했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한다는 개정안 내용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지사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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