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 대비,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축심의 위원은 사전공개할 뿐만 아니라 심의 신청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도 가능해 건축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기준이 완화되며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맞벽건축을 건축협정구역까지 확대해 좁은 땅에도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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