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붕괴'를 우려하는 축산농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찬반의견이 충돌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조례제정에 대해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일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군의회 의원들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지난 달 20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의가 보류됐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은 축산농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환경부 권고안 보다 거리제한을 다소 완화했다.
기존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증개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허용했다.
당초 군은 조례제정과 관련 “거리제한은 완화와 강화 없이 환경부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반 주민의 환경권 보호와 대치되는 조례안이지만 축산농가의 반발을 의식해 한 발 물러난 절충안이다.
그러나 환경부 권고안을 수정, 절충한 조례안은 행정 내부에서 조차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성 부군수는 “일단 환경부 권고안을 수용하되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기준안 마련과 공감대를 형성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시행시기를 언제라고 못 박기는 어렵다. 비슷한 사정의 다른 시ㆍ군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눈치 보기'로 사실상 조례안 심의를 유보하겠다는 의미다.
주무부서인 환경자원과는 논란의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제정이 시급하지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례제정을 추진할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비해 건축담당 부서는 조례안 심의 보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조례안 심의가 지연될 경우 논란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축사육 금지조례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심의가 보류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전면 시행을 위한 지형도면 고시까지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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