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지난 1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체납액 147억8500만원 중 53억3200만원을 징수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과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 수단 등을 추적하고 공매,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LED적외선 야간조명시스템을 도입해 아파트 및 대형건물 지하주차장, 원ㆍ투룸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주ㆍ야간 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성과에 기여했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