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도가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외상 허용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로 3개월 연장되고, 이자율은 최초 6개월 기준 2.5%를 유지하되 기간 연장 시 8.5%에서 6%로 하향 조정됐다.
연평균 이자율이 5.5%에서 4.25%로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보증서 제출방식도 현행 건별 보증에서 일괄 보증서 제출을 허용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매년 외상 방출 금액 규모가 전체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와 함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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