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들은 피난ㆍ방화시설을 잘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유사시 손님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지 않거나 통로 및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특히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다. 또한 손님들도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소방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 안전이 확보된 장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며, 출입 시에는 건물구조를 살펴서 유사시 비상구를 미리 파악해 두는 안전 생활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나의 영업소에 대한 소방시설과 비상구를 점검해 후진국형 재난을 감소시키는데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성숙된 시민의 첫걸음은 비상구를 확보하는 작은 실천부터라는 것을 명심하자.
최원백ㆍ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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