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드림'을 안고 28살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외국인 근로자 A(32)씨는 보령시 웅천읍의 한 축산농장에서 일을 했다.
A씨는 이 곳 기숙사에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축사 청소 등 각종 궂은 일을 하며 하루하루 꿈을 키워왔지만 지난해 10월 8일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고 말았다.
그날 오후 8시 15분께 동료의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자신보다 3살 어린 같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평소 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터져 시작된 싸움은 주먹까지 오갈 정도로 험악했지만 동료들이 만류해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대든 것에 감정이 상해 있던 A씨는 자신의 방으로 사과를 온 B씨를 보자 화를 참지 못해 흉기로 찌르고 말았다. 복부와 어깨,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린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A씨는 그 길로 도망을 갔다.
경찰이 출국정지를 해 고향으로 도망칠 수도 없었던 A씨는 전북에 있는 같은 국적의 애인 C(35)씨를 만나 숨어지냈다.
C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등록해 A씨가 사용하게 했다.
A씨는 그렇게 전북의 모텔 등을 전전하며 무려 5개월 가까이 도피생활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수사망을 좁혀왔고, 경찰이 배포한 수배전단을 본 주민의 제보로 결국 모텔에서 붙잡히고 말았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후회된다”며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에서 혈흔이 묻어있는 A씨의 의류를 수거했으며,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범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A씨의 애인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사소한 일로 결국 중죄를 짓게 된 이들은 결국 코리안드림의 꿈을 접은 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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